이재명 측 “검찰, 재판서 녹취파일 재생하는 사실 기자들에 알려”
“왜곡 언론플레이 주의 줘야…공판절차 형해화, 강력한 이의 제기”
검찰 “근거 없는 이야기…피고인도 자신 주장 국회서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관련 이 대표의 녹취파일을 재생하기로 한 사실과 관련해 서로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공방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양측은 이러한 내용으로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이 대표 측이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례신도시 관련 이 대표의 녹취파일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사실과 그 일부 내용이 이날 오전 언론 보도로 나왔다며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녹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공판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녹음파일 재생의 본질은 녹음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입수를 어찌했는지, 호반건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도 왜곡 언론플레이를 한 점에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심히 유감”이라며 “지난 기일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별도로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 막바지에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고, “다 같이 들어봤으면 한다”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이날 청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저희 역시 법정 밖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다”며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을 맡기도 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간 점을 꼬집은 것이다.
검찰은 “전적으로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지만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11월, 이재명
-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왜 명태균을 고소하지 않는 것일까?
- “이재명 1심 선고, 국민적 관심사…사익 침해 우려 적어 생중계 바람직” [법조계에 물어보니 534]
-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이재명 사법리스크 선제적 대응 위한 여론몰이” [법조계에 물어보니 530]
- 교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관리 소홀 학교 관계자들, 징역형 선고될 듯” [디케의 눈물 313]
- ‘갤럭시 Z폴드 슬림’ 7시간만에 판매 시작…10분만에 동나
- [속보] 러시아, 김정은 내년 방러 가능성 시사
- [속보] 러시아, 김정은 내년 방러 가능성 시사
- HDC현대산업개발, 3분기 영업익 475억원…1년 전보다 23.5%↓
- 노소영 명의 도용해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1심서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