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돼 3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 당시 연결기준 자본 총계가 -5617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워크아웃으로 인해 PF사업장의 자산 손상 및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다.
이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 상반기 기준 자산 총계 2조7556억원, 부채 총계 2조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지난달에는 재감사를 거쳐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도 받았다. 태영건설은 이후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인 이날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단 목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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