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은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이달 본회의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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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사위 전체회의

“제정안은 일단 개문발차

미비점은 상임위서 해결”

단통법은 이견없이 통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뉴시스

AI(인공지능) 기본법과 단통법 등 주요 ICT(정보통신기술) 법안들이 17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AI 기본법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은 개정안 등으로 추후 해결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이하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지원과 규제 방안이 담긴 제정법으로, 국가AI위원회 등 각종 AI 조직에 대한 설립 근거와 AI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예산, 워터마크 표시제, 고영향 AI 규율 및 AI 영향평가 조항 등을 골자로 한다.

AI 기본법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야당 등이 제기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처리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정법은 적기에 출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법사위 운영원칙에 따라 일단 개문발차한 뒤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자”며 법안을 의결했다.

문체부 측에선 AI 투명성 확보 조항 내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는 선언적 조항”이라며 “여기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법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담지 않는다”며 “다른 부서에서도 규제 관련된 것은 차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4조 2항의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을 문제 삼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불과 열흘 전 내란사태가 발생했다”며 “(AI 기본법 하에선) AI가 국방과 국가안보 목적이라며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AI 기본법은 최소한의 규제가 기본 취지”라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국방 관련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넣으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현재 AI 법의 기본인 EU(유럽연합)의 법은 산업 관련 진흥과 규제만 다룰 뿐 국가안보와 전략자산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며 “고위험 영향에 해당되는 국가안보를 뺀 것이 아니라 안보 문제는 안보기관끼리 다시 의논하는 별도의 장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여야 및 부처 간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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