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임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277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이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병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게임사가 자신들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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