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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1심 판결에… 검찰 “형 약해” 항소

검찰, 1심 무기징역 구형… 법원이 징역 15년 선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 받기도

검찰 “피해 규모 비해 형 너무 가볍다” 항소

서울 도심 주택가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건축업자 남모(6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씨는 전세사기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에 대해 원심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 또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죄질,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춰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세대의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으며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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