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주목했다…美 선박법 발의로 커지는 한화오션의 기회

9

美 조선업 재건 움직임 속 주목받는 한화오션

조선업 기반이 약한 미국에서 필리조선소가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

필리조선소 활용해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MRO) 및 신조 시장 진출 준비

필리조선소 방문한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켈리 상원의원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한화오션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의원이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고, 미 국방장관이 방한을 조율하는 등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화오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선박법’은 자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존 펠런 해군 장관 후보는 27일(현지시간)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한화그룹의 미국 조선소 인수에 따른 자본 및 기술 유입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팰런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직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관심을 표명했다. 여기에 최근 ‘선박법’을 발의한 미국 상원의원이 필리조선소를 방문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내달 방한 가능성 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한화오션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필리조선소의 전략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

이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미국 동부 해양 방산 시장에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지난해 12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 인수에 서명했다. 필리조선소는 노르웨이의 석유·가스·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미국 자회사로 연안 운송용 상선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며,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컨테이너선 등 미국 존스법이 적용되는 대형 상선의 약 50%를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동부 해안에서 대형 상선 및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선소로, 미국 해군 기지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를 갖추고 있어 군함 건조 및 수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의 고도화된 조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미국 조선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현재 미국의 조선업은 해군 군함 및 상선 건조 수요에 비해 등 부족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에서 핵심으로 평가받는 해군력에서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라 자국 내 해군 군함 건조 기반 재건을 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자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법’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2%만 담당하는 80척 규모의 미국 상선을 10년 내 250척으로 늘리기 위해 미국 내 조선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해상 운송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시 이들 상선을 군수 물자 운송에 투입되는 전략 상선단으로 활용해 중국에 밀린 해상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필리조선소는 일반 상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로, 군함 수리 및 건조를 위해서는 별도의 방산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한화오션은 중장기적으로 필리조선소의 방산 라이선스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MRO) 및 건조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다만, 방산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조선소는 방산 라이선스가 없어 군함을 건조하거나 정비할 수 없는 상태디. 한화오션은 중장기적으로 라이선스를 획득해 방산 사업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북미 조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특히 미국 존스법에 따라 요구되는 선박 건조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MRO를 포함한 방산 관련 선박 수주 기회를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확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 수준도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숙련공의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필리조선소에서 운영 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