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됐다.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검정 기준도 마련했다.
시험과목, 출제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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