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일부터 시행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0%로 0.025%포인트(p) 높였다.
또 서금원 업무 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에게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의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자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최근 경상남도·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주민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 관심도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서금원이 다양한 위·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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