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기기에 탑재하는 대가로 고정 금액 및 수익 일부를 지급해온 사실이 미국 법정에서 공식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한 첫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은 “구글은 1월부터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계약은 최소 2년 간으로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제미나이를 탑재한 각 삼성 기기에 매달 고정 금액을 지급하고, 제미나이 앱 내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도 삼성에 제공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는 구글이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이미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삼성에 “고정적으로 매월 막대한 금액(enormous sum)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받은 구글의 관행이 AI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미 법원은 구글이 삼성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를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는 구글이 삼성 모바일 기기에 자사의 검색 엔진과 플레이스토어를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4년간 80억달러(약 11조원)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의 설치 비용 지급 관행이 이미 두 차례나 불법으로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소송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반박했다.
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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