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정면 가운데)이 3월 31일(금)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에서 관계부처 참석자들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대비한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마이데이터 표준화 영역이 현재 5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전송 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항목 확정을 위한 절차도 개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6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개최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공포된 후 처음 열린 표준화 협의회다. 2023년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과 함께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 및 정책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당국은 2023년에 추가로 표준화를 추진할 대상 분야 발굴에 나선다. 지난해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표준화 등 표준화를 추진한 5대 분야로는 교육, 국토교통, 문화여가, 정보통신, 유통 등이 있다. 여기에 추가로 5개 분야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분야별 표준화 노력 뿐 아니라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혁신 서비스를 찾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해 표준화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국민)’ 관점의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그간 표준화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 전송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 항목을 확정하기 위해 분야별 기업·기관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단(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또 개정 개인정보법 시행 후 전송요구권 행사로 본인 정보를 내려받기(다운로드) 하거나 제3자 전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각 전송 단계별로 다양한 보안위협을 분석, 개인정보 제공자와 수신자 등 전송 참여자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올해 하반기 중 발간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전송에 참여하는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범위 구체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및 지정기준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철저하게 추진하는 등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적 기반(인프라) 조성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마이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소통 기회를 더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