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70점이라도 빠른 입법 중요…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결론”

“100점짜리를 늦게 만드는 것보다는 70점, 80점짜리라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중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에는 본격적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단언컨대 올해 안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수 차례 정부안 제출을 미룬 데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비롯한 핵심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민 의원은 정부안 발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당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바탕으로 통합안을 제출하고, 법안소위에서 정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미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8개가 있다. 별도의 안을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면서 “정부에서 더 이상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동향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블랙록의 실물연계자산(RWA) 펀드 ‘비들(BUIDL)’ 펀드와 탈중앙화금융(DeFi) 핵심인 유니스왑X 통합, 프랭클린 템플턴과 온도 파이낸스가 금·채권 등 5개 전통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아, 관련 생태계의 청사진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금융기관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치 않다고 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에 대한 청사진 제시 △실질적인 규제 가이던스를 통한 전통 금융시장의 가상자산 시장 허용 △슈퍼 앱을 통한 연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 △입법 과정에서 업계 전문성 활용 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비명확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면서 “증권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할 때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기준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명확한 규제를 제시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주요국이 디지털자산과 융합한 금융시장을 선점해 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디지털자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의 제도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온체인 리스크를 고려해 정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가된 복수 거래소 기반의 검증된 지수 산출 체계 구축, 멀티 커스터디 의무화, 온체인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공시 강화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