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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유예 청원 5만명 돌파…정부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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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준비 안된 과세는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키고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공개된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이날 오전 기준 5만명을 넘어섰다.

한달도 안 돼 5만명을 돌파한 이번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회부된다.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본회의로 부의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과세를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준비 안된 과세가 투자자들의 코인 시장 이탈을 자극하고, 거래소들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져 법인세수와 개인세수 모두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과세시행 이후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2028년 5월로, 23대 총선(2028년 4월)에서 현재 여당과 정부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이 단기간에 5만명을 돌파한 것은 올해 들어 두번째다.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공개 일주일만에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겼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장은 해외 이용자들의 세원 파악 문제,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시스템 정비 후 과세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현행 과세 체계는 △손실이월공제 미허용 △에어드롭·스테이킹 등 과세기준 불명확 △해외 거래소·지갑·카드 이용시 세원 파악 불가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의 소득만 투명하게 관리되고 해외거래소의 거래, 장외거래, 탈중앙화된 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과세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가상자산 소득을 자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불합리한 면이 존재한다”며 “손실 이월공제 등 여러 부문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함에도 촉박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과세 유예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내년 과세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시행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고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동일한 입장을 냈다.

정부도 예정대로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형일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 또한 과세 유예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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