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카오엔터, SM 주가조종 혐의로 금감원 특사경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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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모습. /사진=뉴스1

카카오 (58,600원 ▼1,900 -3.14%)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 (205,000원 ▲14,300 +7.50%)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98,000원 ▲1,800 +1.87%))인수를 막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 2월 말 양사가 진행한 SM 주식 대량 매수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고의성’ 여부가 수사의 관건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 한 달여간 SM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검찰로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28일 SM 발행주식의 4.43%에 해당하는 105만4341주를 사들였다. 이는 당일 SM 주식 거래량의 3분에 1에 해당한다. 당시 하이브는 SM 인수를 위해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었다. 하이브는 이날 SM 주가가 12만을 넘어서며 0.98%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하이브가 공개매수로 확보하고자 한 지분은 25%였다.

이에 하이브는 카카오가 시세를 높여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초 “위법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 카카오와 하이브가 SM 인수와 관련해 합의를 보면서 양측 관계는 원만하게 해결됐으나, 금감원이 시작한 조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검찰과 금감원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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