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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 늘어나는데…저작권 활용 기준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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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왕보경 기자 @king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콘텐츠 제작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창작자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AI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가 등장한 가운데 지식재산권(IP) 소유권, 학습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AI의 활용이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저작권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성원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세미나실에서 열린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왕보경 기자 @king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성원 뤼튼테크놀로지 이사는 AI가 창작자 자체를 대체하기보다는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획과 발상, 감동할 만한 지점을 만드는 것은 아직 사람의 영역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뤼튼은 AI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창작자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 AI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플랫폼 ‘크랙’을 운영 중이다. 크랙은 단순히 AI 캐릭터와 대화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이야기 속 주인공이 돼 AI와 함께 서사를 만들어가는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제 이사는 “저희 플랫폼에서 캐릭터와 스토리를 만드는 창작자들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관을 설계하는 설계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 콘텐츠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현재 크랙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는 1000명에 육박한다”며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새로운 K-콘텐츠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세미나실에서 열린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왕보경 기자 @king

콘텐츠의 품질과 권리 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과제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가 콘텐츠 산업을 바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기존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제권 침해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AI 콘텐츠가 많아지면 결국 인간의 만든 콘텐츠의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학습할 콘텐츠가 사라지는 상황이 올수도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어느 정도 기준선을 제시해 업계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권리자 등이 세부적인 기준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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