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 국산 앱마켓 원스토어 비상장 (5,000원 0.00%)는 지난해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스마트폰 잠금화면 앱 A사와 국내 대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앱 B사에 브랜드 광고를 진행하려다가 돌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양사 모두 “구글플레이 개발자 배포계약으로 원스토어 광고 집행 시 자사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원스토어 입점을 방해한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원스토어를 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원 원스토어 컴플라이언스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에서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력의 광고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같은 피해사례를 이야기했다.
원스토어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개발자 배포계약 제4조5항은 ‘구글플레이 외부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앱 및 게임 배포를 지원하는 상품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데 구글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즉, 광고 URL을 타고 원스토어 앱마켓으로 이동하는 광고는 계약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사실상 제3자 앱마켓의 광고를 금지한 셈이다.
더불어 구글이 운영하는 글로벌 모바일 앱 광고 플랫폼 ‘애드몹'(AdMob)은 원스토어로 연결되는 앱 광고를 거절하고 있다. 김 팀장은 “앱 사업자는 애드몹에서 구글·아마존·삼성 등 어떤 앱스토어를 지원할지 설정할 수 있는데 원스토어만 빠져있다”라며 “원스토어만 지원해 주지 않거나 다른 앱마켓 연동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구글은 2016~2018년 구글플레이 첫 화면에 노출되는 ‘피처드’와 해외 진출 및 마케팅 지원을 앞세워 국내 게임사에 독점 출시를 유도,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원스토어를 고사시키려 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원스토어는 2018년 이후로도 구글의 방해 행위가 계속됐다고 본다. 김 팀장은 “2018년에 구글의 배타조건부거래가 끝났다면 원스토어에 더 많은 게임사가 입점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우리는 구글플레이 대비 수수료가 낮은 데도 해외 진출과 관련없는 대한민국 프로야구·축구 게임 등이 입점하지 않는 이유를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우리도 유럽처럼 구글과 같은 해외 빅테크에 대한 규제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한국에선 ‘플랫폼 규제=혁신 규제’로 보지만 자연독점을 깨줘야 또다른 혁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14일 국회에서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