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위믹스 단독 상장에 자율규제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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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태 타임라인. /그래픽=비즈워치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위믹스 상장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자율규제를 위반한 첫 거래소가 됐다. 

고팍스는 지난 8일 원화(KRW) 마켓에 위믹스를 상장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협의체인 닥사가 유통량 공시 위반을 이유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지 약 11개월만이다. 

닥사는 다음날 바로 고팍스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공시했다. 유통량 논란을 빚은 위믹스에 대해 닥사는 ‘재상장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고팍스가 이를 어기고 단독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닥사는 자율규제를 위반한 고팍스에 대해 3개월간 의결권을 제한하고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팍스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위믹스 재상장 논란은 이번이 두 번째다. 코인원도 올해 초 단독 재상장으로 업계와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지만 당시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닥사 차원의 제재는 없었다. 코인원에 이어 고팍스까지 단독 행동에 나섬에 따라 거래소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규제는 구속력을 잃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미비로 과거 블록체인협회 때도 자율규제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사안이 아니면 거래소들이 알아서 지킬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며 “기본법도 없고 당국이 관리하지도 않는 업계 자체적으로 만든 자율규제는 구속력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검찰 수사 중인데 “유통량 문제 없다” 독자 판단

고팍스가 위믹스를 상장한 것은 지속되는 적자와 바닥까지 떨어진 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고팍스의 일거래량은 20억원대에 불과했지만 위믹스 상장 직후 40억원대로 늘어 단기적으로 상장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주까지 새로 구성하며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고팍스가 법적 이슈가 있는 위믹스를 자율 규제까지 위반하면서 상장한 것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다. ‘김남국 코인’으로 낙인 찍힌 위믹스는 유통량 문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믹스를 상장하면 일시적으로 거래량은 늘겠지만 다른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며 “유통량 문제가 수사 중이고 거래소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깨는 것도 득보다 실이 많은데 고팍스가 다소 성급했던 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팍스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위믹스 유통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위믹스가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체 상장위원회에서 원칙대로 심사를 했고 이슈가 없었다”며 “상장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믹스는 신규 상장”이라며 닥사의 거래지원 재개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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