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불법 행위 승인·동조 일체 없다…답답하고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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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서도 SM 시세조종 혐의 전면 부인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하려고 했다”

보석심문도 진행…”한 적 없는 일” 억울함 토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브라이언(김 창업자의 영어이름)은 선비’, ‘브라이언은 경영권 분쟁 뛰어들기 싫어한다’ 등의 구성원 발언을 인용해 검찰 측 주장과 전면으로 대치되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을 시작으로 각각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활용해 4시간가량 핵심 쟁점과 증거를 밝혔다.

이날 카카오 변호인단은 카카오 고위 경영진이 문어발식 경영 확장을 극도로 경계했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이브와 협상을 진행하려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했다는 점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가 주도해서 진행된 일이며, 배 대표의 선택적인 보고와 로펌 자문을 통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보고에 따라 장내 매수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변호인은 “당시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시장의 비판과 금융감독원 등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 김범수는 당초부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반대했으며 카카오의 공개매수 입장 표명 후에도 지속해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뜻 하에 장내매수를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배재현의 설득이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으며, 매수 시기나 방법 등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변호인은 “피고인인 김범수, 홍은택, 김성수 모두 2월 28일 장내매수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이들이 논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과 일관된 주장을 유지했다. 검찰 측은 “기소 사유인 자본시장법 176조 제3항에 따르면 시세를 고정 및 안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목적과 일정의 매매 행위만을 요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했고 그 방법으로 동원한 것이 특정 시점에 주식을 대량 매집해 SM엔터 시세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고정 및 안정시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주가의 인위적인 조작 여부, 그로 인한 시세 추이가 핵심인 것처럼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핵심인 시세 고정 및 안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SM엔터테인먼트라는 우량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중대 범죄”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창업자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 창업자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창업자는 “사업하면서 수백번 넘는 회의를 참석했지만 불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승인하거나 동조한 적은 없다.”며 “검찰에서는 ‘카카오 측’이라며 안 한 것을 얘기하는데 답답하다. 억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단 역시 “이 사건은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 매수가 시세조종으로 간주된 첫 사례”라며 “피고인은 당초부터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반대했고 대항공개매수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일관되게 반대했으며 평화적 협력이나 SM엔터테인먼트와 사업협력 유지마저 어려워지자 (매수) 반대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임직원과 가족, 기업들이 피고인의 석방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제 막 구속된지 2개월이 지났고 실질적인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배재현 등 주요 공범이 모두 석방된 상태로 제3자나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는데 당사자가 전부 임직원으로, 이들에 대한 김 창업자의 유무형적인 영향력은 굳이 말 안하지 않아도 대단할 것”이라며 “경영활동이 석방 사유는 아니고,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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