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장기화…12월 4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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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전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 재판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판결 선고를 거두고 변론을 재개해 12월17일 오후 2시로 4차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그간 변론기일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첨예하게 갈리는 주장을 이어오면서 재판부가 이를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양측은 1차 변론에서 개발 경위를, 2차 변론에서 게임 장르를, 3차 변론에서 게임 콘텐츠의 유사성을 두고 다퉜다.

넥슨은 과거 내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있었던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같은 넥슨 출신 박 모씨 등과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P3 프로젝트를 중단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저작권이 없고, 다크앤다커에는 익스트랙션 RPG(역할수행게임)만의 새로운 요소가 다수 추가됐다며 반박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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