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자회사 메가코스, 중국 공장 공사비 반환 소송 최종 승소

9
메가코스 공장 전경/사진=토니모리
메가코스 공장 전경/사진=토니모리

토니모리의 자회사 메가코스가 중국 공장 공사비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메가코스는 공사비 초과 지급액 48억 4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일진건설산업 상고 각하

메가코스는 청주의 건설업체 일진건설산업을 상대로 중국 공장 공사비 정산 문제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1심에서는 일진건설산업의 일부 주장이 인정됐으나, 2심에서 법원은 이를 뒤집고 메가코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는 2심 판결에서 일진건설산업이 메가코스 중국 법인인 ‘미가사화장품유한회사’에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24,523,158위안(한화 약 48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일진건설산업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각하하며 사건은 메가코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중국과 국내 소송 모두 마무리

이번 소송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가코스와 일진건설산업은 중국 절강성 가흥시 평호경제개발지구에 230억 원 규모의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2022년,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미가사화장품이 일진건설산업의 중국 법인인 ‘소주일이진건설’에 이미 충분한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판단, 공사비 정산금 19,922,129위안(한화 약 39억 3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한국 법원에서도 중국 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며 메가코스 측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소송 종료, 사업 안정성 확보

토니모리 관계자는 “2018년부터 이어진 국내외 법적 분쟁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토니모리와 메가코스의 법률적 리스크가 해소되었고, 중국 및 국내 화장품 제조 사업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