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외부 민원인의 폭언·욕설·성희롱 등 방지를 위한 사전고지시스템 및 녹음·녹취 기능을 전사적으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민원 응대 보호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민원 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화 연결에 앞서 보호조치 및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자동 안내하고 녹음·녹취 기능을 제공한다.KISA는 위험성평가 결과, 다양한 부서에서 민원 응대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유해·위험 요인으로 나타나, 118상담센터 등 기존의 민원 대응 부서에만 적용되던 민원 응대 보호시스템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