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송상근 사장 신규 취임에 따른 청렴 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26일 BPA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장(이정행)과 기관장 직무 청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직무 청렴 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 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직무 청렴 계약 체결을 통해 기관장인 저부터 앞장서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