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선루프로 빗물 흘러든 내차…보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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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3.8.29 뉴스1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3.8.29 뉴스1

#A 씨는 비가 오는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났다. A 씨는 보험사에게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인 B 씨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 가게 문을 열 수 없었다. B 씨는 사고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피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

23일 금감원은 A, B씨의 사례 같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분쟁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폭우 피해로 인한 자동차 손상 시 보험 청구 사례를 소개했다. A 씨의 경우 차량을 점검한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경우 ‘기계적 손해’로 규정돼 침수로 인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특히 선루프나 차량 문이 열어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을 받기 힘들다.

B 씨의 경우처럼 휴업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의 85%에 휴업 일수를 곱하여 구한다.

이때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제세액만 공제해 휴업손해를 산정한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액에서 제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해 산정한다. 수입액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 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보상액이 적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차 기간 △시세하락손해 보상 비율 △자동차가 아닌 물건 충돌 시 보상 방법 등과 관련된 사례도 소개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렌트 기한에 대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대차료 지급에 25일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까지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고 후 5년 이내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한다면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세하락손해 지급 비율은 수리 비용의 10~20%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 등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출동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로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관련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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