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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4대 들이받았다”… 만취 운전자 50km 광란의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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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모형 총기로 위협

1시간 30분 추격전 벌여

테이저건 맞고 현장 검거

대낮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사찰 관계자를 모형 총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와 민간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으며 경찰관 5명이 다쳤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찰 주차장에서 모형 총기로 위협

경남 진주경찰서는 51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50분께 진주시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길이 87cm의 장난감 소총을 꺼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도주를 막으려던 또 다른 50대 사찰 관계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혐의도 받는다.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 인터넷에서 구매한 비비탄 방식의 모형 총기인 것으로 확인했다.

50km 구간서 1시간 30분 도주

실탄으로 차량 멈추고 테이저건 제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달아나는 A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인 차량 1대도 파손됐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했다.

차량이 정지한 뒤에는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검거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였다.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모형 총기를 소지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차량 충돌 기록을 토대로 사건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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