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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켰죠? 과태료 내세요” 원래 안 잡았는데 왜 이러냐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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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반경 5m 적색 연석 구역에 비상등 켜고 잠깐 정차한 운전자들 과태료 폭탄

일반 불법주정차 4만 원의 2배인 승용차 8만 원·승합차 9만 원 가중 부과

안전신문고 1분 간격 사진 2장이면 유예 없이 즉시 확정, 이의신청도 사실상 불가

“운전자가 차 안에 있었는데도 과태료라니” 황당한 차주들

편의점이나 약국 앞에 비상등을 켜고 잠깐 차를 세웠다가 8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보도블록 턱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구역인 줄 모르고 정차한 게 화근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자가 차 안에 멀쩡히 타고 있었는데도 과태료가 나왔다”는 억울함 섞인 글이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는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등) 반경 5m 이내를 정차·주차 전면 금지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 탑승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이 성립한다.

더 큰 문제는 단속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6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라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 사진 2장만 찍어 제보하면, 현장 공무원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확정된다. “잠깐이었다”는 해명이 통할 여지가 아예 없는 셈이다.

■ 일반 불법주정차와 소화전 구역, 과태료가 이렇게 다르다

연석(인도 턱)에 붉은색 페인트가 도색되어 있거나 적색 복선(두 줄)이 칠해진 구역은 일반 불법주정차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 수위가 적용된다. 소방활동 방해를 막기 위한 특별 구역이기 때문이다.

■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소화전 5m 적색연석 구역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2배 가중)

■ 단속 유예 시간: 일반 구역 통상 5~10분 vs 소화전 구역 1분 즉시 적발

■ 화재 시 소방 강제처분으로 차량 파손돼도 소방청 보상 책임 없음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정차’와 ‘주차’의 구분이 소화전 구역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5분 이내 짧게 세워두는 정차 행위조차 이 구역에서는 전면 금지이므로, 비상등을 켰든 운전자가 탑승해 있든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보도블록 턱 빨간 페인트 도색 여부 먼저 확인

▲ 지상형·지하형 소화전 맨홀 덮개 기준 5m 거리 확보

실제로 화재 진압 시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차가 차량을 강제로 밀어붙이거나 창문을 깨고 호스를 연결해도 소방청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태료는 둘째 치고 내 차가 통째로 파손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소화전 표시판만 있고 빨간 칠은 없던데” 헷갈리는 차주들

모든 소화전 주변에 적색 연석이 선명하게 칠해져 있는 건 아니다. 표지판만 설치돼 있고 노면 표시가 미비한 구간도 있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금지 구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그럼에도 가장 확실한 자기방어는 소화전 몸체나 표지판이 보이면 일단 5m 이상 거리를 두고 주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골목길이나 상가 밀집 지역일수록 소화전이 촘촘히 설치돼 있으니, 잠깐이라도 차를 세워야 한다면 주변부터 둘러보는 게 안전하다.

내 차가 통행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단 1분 세웠을 뿐인데 8만 원을 내야 하는 이 구조, 소방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일까 아니면 과도한 단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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