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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단속 20만 번 걸린 소방차” 이러면 긴급출동 누가 하냐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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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소방차에 무인단속 과태료 사전통지 20만 8,213건

이 중 20만 4,612건, 98.3%는 긴급출동 인정돼 면제

면제받으려면 출동일지·면허증 사본·의견진술서 내고 경찰 심의 거쳐야

“불 끄러 가는 소방차에 과태료 통지가 왔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를 보면 누구든 길을 비켜준다. 그런데 정작 그 소방차가 무인 단속 카메라를 지나면, 일반 차량과 똑같이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날아온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발송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만 8,213건이다. 이 가운데 20만 4,612건, 98.3%는 긴급출동 사실이 인정돼 결국 면제됐다.

면제된다는 결과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다. 긴급출동이었다는 사실을 소방관서가 매번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현장에서는 반복적인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 20만 건 사전통지, 숫자로 쪼개보면

사전통지의 유형과 면제 절차를 함께 보면 이 문제의 구조가 보인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면제받기 위해서는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뒤 경찰의 면제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기간 경찰서에서 관련 면제심의위원회가 열린 횟수는 1만 9,448회에 이른다.

■ 사전통지 총 20만 8,213건(2021년~2026년 7월)

■ 면제 20만 4,612건, 전체의 98.3%

■ 위반 유형: 속도위반 11만 5,842건, 신호위반 9만 102건

■ 경찰서 면제심의위원회 개최 1만 9,448회

단순 계산으로 면제되지 않은 사전통지는 3,601건(약 1.7%)이다. 긴급출동 기록이 소방청 전산에 이미 남아 있는데도 사람이 서류를 만들어 다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서, 소방과 경찰 양쪽 모두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 20만 8,213건이 모두 실제 과태료로 확정·납부된 것은 아니며 정확한 표현은 과태료 ‘사전통지’임

▲ 비긴급 운행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님

소방차를 무조건 단속에서 제외하면 긴급 상황이 아닌데 위반한 경우까지 걸러내기 어렵다. 반대로 지금처럼 모든 건에 사전통지를 보내면 면제될 것이 확실한 건까지 행정 처리가 따라붙는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나” 자동 면제냐, 연동이냐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긴급출동 기록이 이미 전산에 있는데, 왜 사람이 매번 긴급출동이었다고 다시 증명해야 하는가. 출동 시스템과 단속 시스템을 연결해 긴급출동 여부를 먼저 판별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연동이 가능해지려면 출동 기록의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오용 방지 같은 조건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무조건 자동 면제가 아니라 긴급출동으로 확인된 건만 우선 걸러내는 구조여야 비긴급 위반을 막을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사이렌을 울리는 차량이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같은 도로 위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구하러 가는 차량에 매번 서류를 내게 하는 지금의 방식, 당신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는가, 아니면 시스템 연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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