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도로 위 시한폭탄 달고 달렸다고?”… 테슬라 자율주행 불법 활성화에 경찰 칼 빼들었다

이콘밍글 조회수  

테슬라 FSD 미국 사고

테슬라 FSD / 테슬라
테슬라 FSD 미국 사고
테슬라 FSD / 테슬라

테슬라 차량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비인가 장치로 불법 활성화한 혐의를 받는 8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026년 10월 27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8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비인가 FSD 활성화 장치 21개가 압수됐다.

유럽 직구부터 자체 제작까지

피의자들은 국내에서 FSD 공식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테슬라 모델3·모델Y 등에 외부 장치를 연결하거나 비공식 소스코드를 이용해 FSD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치 조달 경로는 크게 두 갈래였다. 피의자 A씨처럼 유럽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활성화 장치를 직접 구매한 경우와,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피의자 B씨처럼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 구조를 분석해 장치를 직접 제작한 경우가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FSD 무단 활성화 방법뿐만 아니라 차량에 활성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공유·확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사 착수 계기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였다. 국토부는 무단 활성화 시도가 반복되자 2026년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5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테슬라코리아 서버 압수수색과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문을 진행했다.

국내에서 FSD가 허용된 차량은 어디까지인가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배상 명령
모델 S / 테슬라

현재 국내 규제 체계에서 FSD 사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S·모델X와 사이버트럭이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3·모델Y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별도 적합성 검토가 필요해 공식 FSD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국내 테슬라 판매량에서 중국산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모델3·모델Y의 국내 누적 판매량은 18만3,407대에 달하지만, 이 차량들은 FSD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테슬라 원격 차단에도 재활성화 시도 반복

테슬라코리아는 서버를 통해 무단 활성화 차량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일부 차주들은 다시 외부 장치를 연결하거나 차량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활성화를 시도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 같은 재활성화 방법과 흔적 삭제 방법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공유한 점을 들어 개인 차원의 일회성 튜닝을 넘어선 집단적 위험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기능이 활성화되면 차량이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확인됐다”고 경고했다. FSD는 차량의 카메라·센서 정보, 전자제어장치(ECU), 조향·가속·제동 제어, 차량 소프트웨어 버전, 운전자 감시 시스템이 결합된 구조여서, 제조사가 검증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제 활성화하면 제어 로직 전반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공식 FSD 승인 신청도 병행 진행 중

이번 형사 사건과 별도로, 테슬라코리아는 2026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FSD 적합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청서 제출은 심사 절차의 시작일 뿐이며, 중국산 차량에 대한 FSD 사용이 즉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FSD 적용 차량에 대해서도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차원의 별도 도로 안전성 시험 실적은 현재까지 0건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