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약 취소 시 이용료·위약금 다 받는다…공정위, 지자체 조례·규칙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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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자체 조례·규칙 172건 개선

지역 ‘전통주’ 우선 사용 권장은 차별

‘고문은 우리지역 변호사만’ 규정 수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캠핑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 예약이 관리자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 이용료 전액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지난해 동안 개선했디고 1일 밝혔다.

172건 중 소비자 권익 저해 유형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차별 유형(48건), 진입 제한 유형(38건), 사업 활동 제한(9건) 등 순이었다.

먼저 공정위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 귀책 사유로 위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해 이용료 전액에 위약금까지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또 관할 구역 내 사무소가 있거나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던 지자체 조례도 삭제·수정했다.

공정위는 법률자문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사업자차별 규제도 개선했다.

지자체가 특정 요건을 설정해 타 지역 건설사업자 참여가 배제되면 지역 건설시장 경쟁이 감소해 공사비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시·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공식 행사에 해당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수정·삭제했다.

유통센터 운영을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다른 사업자에 다시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벌인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등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영업 활동에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했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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