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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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민간 개발 유도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도.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물류기업 유치·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협상단을 구성, 2일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원을 투입해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 용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지침)을 정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 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에 귀속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의 공공용지에 대해, 해수부는 도로·녹지를 포함해 화물차 주차장과 공(空)컨테이너 장치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향후 추진하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사업에서도 공용·공공용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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