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통법 폐지되면 비용 증가…제4이통 출현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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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통법 폐지되면 비용 증가…제4이통 출현은 부담'
KT 광화문 사옥. 사진 제공=KT

KT(030200)가 최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또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해서는 서비스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지난 4월 28일 NYSE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가형 요금제 출시, 단통법 폐지, 제4이통사 출현을 사업과 관련된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KT는 1999년부터 NYSE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상장돼 있어,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비교하면 대표이사 공석에 대한 위험은 해소되면서 관련 항목은 삭제됐고, 저가 요금제 출시와 단통법 폐지, 제4이동통신 출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먼저 KT는 통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사업과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가형 요금제 출시를 들었다. 지난 1월 KT가 출시한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KT에 이어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도 지난 3월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이는 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을 위해 통신사들을 독려한 결과였다.

또 KT는 전환지원원금 지급을 허용한 단통법 개정과 폐지에 대해선 회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KT는 “단통법 개정과 폐지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 또는 할인을 더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해 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업계의 경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제4이통사인 스테이지엑스의 출현에 대해선 서비스 요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KT는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 상반기 내에 제4 전국적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 회사로서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모바일·유선·미디어·콘텐츠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은 경쟁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 하락 압력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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