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해제품 유통 차단 나선다…일주일 뒤 ‘알리·테무’와 안전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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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中 e커머스 만난다

유해제품 발견 시 국내 유통·판매 중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중국 e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 증가세에 정부가 이들 업체와 자율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6일 관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경영진을 만나 안전 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핵심은 국내에 유입되는 위해 물품 유통 차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e커머스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될 경우 즉각적인 통지와 판매 중지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를 악용해 적발된 물품은 1149억원 규모로 전년(598억원)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고 있는 완구 5개 제품과 학용품 4개 제품 등 9개 제품 안정성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관세청이 지난달 30일 중국 e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의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6점에선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왔다.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3026배에 달해 위해·불법 제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과는 별개로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지난 3월에는 알리코리아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중국 등 해외 플랫폼의 가품·위해 식품 등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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