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SM 대량매수, 시세조종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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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조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 SM 주식 대량매수를 시세조종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한 금융감독원 팀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며 경쟁 관계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배 전 대표 등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모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팀장 A씨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기업이 관여된 건으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조사 사실이 바깥으로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빠르게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와 공시 자료 등을 토대로 (카카오와 사모펀드 간에)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 시점에 대량 매수가 같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정황 등을 합쳐보면 충분히 (둘 사이의)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전에도 사모펀드 측의 SM 지분 매입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측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선언한 지난해 2월 10일 전(2월 3일·6일 등)에도 SM 지분을 매입한 내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공모했다는 전제 하에 해당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 이전과 이후의 내역을 충분히 비교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공개매수 이전의 SM 지분 매수 내역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투자전략 업무를 담당한 카카오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31일 진행될 공판에서는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강 실장 측은 기소 여부가 불확실하고 신분이 불안정한 현재의 상황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신속한 기소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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