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이는 2011년부터 설치-운영됐으며 추가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원 △비닐봉지-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원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원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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