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GA 1200%룰 적용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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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개혁회의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 1200% 룰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9일 “GA는 감독 분담금을 내고 정기 검사를 받는 등 제도권에 들어왔고, 보험사와 동일한 1200%룰 규제를 적용받도록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1200%룰은 초년도 모집 수수료(시책 포함)를 월 납부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일례로 월 보험료가 100만원의 계약을 모집했다면 수수료는 12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보험사들이 1200%룰 규제를 꺼낸 건 전속 모집 채널(보험사 소속 설계사 조직)을 되살리려는 목적이 크다.

관계 법령은 이 규제를 보험사에만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0년 10월 1200%룰 적용 전 배포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에선 준수 대상을 보험사로 한정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GA도 1200% 룰을 준수해야 하는지 묻는 말에 ‘합리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A는 금융 당국의 권고를 근거로 1200% 이상의 수수료를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보험사 소속 고능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졌다. 전속 설계사는 1200%룰 시행 전인 2020년 19만2046명에서 시행 후인 2021년 17만240명으로 11.4%(2만1806명) 줄었다. 반대로 GA 설계사는 계속 늘어 작년 기준 24만명을 넘었다.

1200%룰을 GA에 적용하는 건 감독 당국의 감독 방향과도 일치한다.

감독 당국은 GA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모집 질서 문란 행위를 키운다고 본다. 보통 GA는 고능률 설계사를 스카우트할 때 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 정착지원금을 선지급하고 모집 계약으로 갚아 나가는 구조다.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 결론적으론 1200%를 넘게 된다. 설계사가 정착지원금을 갚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을 많이 모집하고, 직전 회사에서 모집한 계약을 승환시키는 일도 생긴다.

고객은 기존 계약을 해약(부당 승환)하게 되고, 핵심 건전성 지표인 계약 유지율은 하락한다.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분을 메워주기 위해 보험료 대납 등 모집 질서 문란 행위도 발생한다.

GA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미 대리점협회의 자율협약을 통해 1200% 룰 준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GA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제도 개선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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