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11명인데…’일 안하고 월급 받는’ 노조전임자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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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한도 29명이나 초과

고용부 4차례 시정명령에도 노조 ‘버티기’로 시정 못해

4차 시정명령 시한 만료…불이행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서는 노조전임자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회사측은 타임오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네 차례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서는 전임자의 현장 복귀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시정명령 시한을 넘기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타임오프제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29명의 노조전임자들에 대해 현장 복귀를 명령했지만 노조는 거부하며 오히려 올해 단체교섭에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현행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조합원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0개 구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수는 6670명으로 ‘5000~9999명 구간’에 해당돼 근로시간 면제 한도 2만2000시간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유급 노조전임자 수는 11명이다.

하지만 현재 HD현대중공업 노조전임자 수는 40명에 달한다.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보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이들이 법적 허용치의 4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주성 강화 차원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과도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됐지만, 노조가 이행을 거부하면서 지금의 노조전임자 수가 유지되고 있다.

타임오프제 한도를 넘어서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현장에 복귀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잔류시키려면 조합비로 임금을 해결해야 하지만, 노조는 현장 복귀도 거부하고 기존대로 사측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분쟁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법적 한도를 벗어나는 노조전임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 왔다.

문제는 타임오프제 불이행에 따른 처벌을 ‘불이행을 요구한 노조’가 아닌 ‘불이행을 강요당한 사측’이 받는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법적 한도를 29명이나 초과해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돼 12월 1일 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회사측은 이행 시한을 세 차례나 연장했지만 네 번째 시정명령 시한이 지난달 29일로 만료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결국 HD현대중공업은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선 노조전임자 29명의 현장 복귀를 명령했지만 노조는 “사측의 노조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8일 자체 소식지를 통해 “노조는 영속할 조직인데 2년 마다 집행부 교체시기에 사측에서 조합을 흔들어 왔다”며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조전임자 문제는 교섭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부의 입장을 수용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측에 타임오프제를 초과하는 노조전임자 29명에 대한 임금 지급이 문제가 된다면 명목상 기금 등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편법에 불과해 고용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측에 법적 처벌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편법으로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관계 법령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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