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7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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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받고 있다.ⓒ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받고 있다.ⓒ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진주영업부와 중리지점 직원들이 7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진주영업부 책임자와 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경남은행과 다른 은행에 각각 2600만원, 44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현금 인출하려던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

진주영업부 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중도 해지에 대한 용도 파악을 위해 사유를 물었지만, 고객은 이를 말하지 않고 중도해지만 요청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안내하며 대화를 이어가던 중 고객으로부터 “현재 본인 명의가 도용돼 다른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받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에 진주영업부 부장, 책임자,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확신한 후 고객을 설득하고 인근 경찰에 신고했다.

또 중리지점 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3000만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의 재산을 지켰다. 해당 직원은 고객이 방금 전까지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 종료 후 주고 받은 메시지를 통해 저금리 대환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을 알아냈다.

이후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연락해 약정서 등을 위조한 범죄임을 확인했고, 고객 휴대폰에 시티즌코난앱(보이스피싱 예방 앱)을 설치해 몰래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한 후 경찰서에 신고했다.

박두희 금융소비자보호부 상무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업점 직원들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게 돼 뜻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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