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제한’ 꺼내든 강호동, 농협금융 물갈이 시사

12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연임 제한 방침을 밝히면서 농협금융이 긴장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농협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고강도 내부통제 방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 내부통제 및 관리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 사고를 낸 계열사 대표는 연임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 시 관련 책임자도 즉시 업무를 정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고 발생 농·축협에 대한 자금지원과 업무 지원도 제한한다.

표면상으로는 사고 발생 농·축협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나, 그 이면에는 계열사 대표에 대한 연임 제한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거취와 맞물리는 발언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진=농협중앙회]

금융권 한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상 농협중앙회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대표에 대한 인사권은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 지분을 100% 가진 최대 주주다. 게다가 조합장 출신의 비상임이사가 임추위원에 포함돼 있다. 농협금융지주의 비상임이사는 중앙회장의 측근에 있는 조합장이 맡아, 사실상 중앙회장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박흥식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는 강 회장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장 교체기에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농협은행장이 연임한 사례는 없었다. 신경 분리 이후 첫 중앙회장이었던 김병원 전 중앙회장도 2016년 취임한 뒤 최원병 전 회장 시절 임명된 계열사 대표를 줄지어 교체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이상욱 전 농협경제지주 대표, 허식 전 농협상호금융 대표를 비롯해 금융지주 계열 사장단들에게 사표를 요구했다는 풍문이 돌았다.

2020년 이성희 전 회장도 취임 후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을 비롯해 생명과 손보 등 보험 계열사 대표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행장의 경우 임기 3개월 만에 사퇴해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실감케 한 사건으로 회자된다.

당장 이석용 행장의 경우, 홍콩 항셍지수 주식연계증권(H지수 ELS) 사태와 110억원 배임 사고로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이석준 회장도 NH투자증권 대표 인사권을 두고 강 회장과 갈등을 빚어온 상황이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