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도로 증권사별 최저 대여 수수료가 공개됐지만 투자자 사이에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든 종목을 통틀어 최저 보장 수수료만 공시할 뿐 종목별 대여 수수료율을 알려주진 않아서다.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 주식을 어느 증권사에 맡겨야 가장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나’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여 수수료란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면, 증권사가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3월 금감원이 금융투자협회·증권사들과 함께 구성한 ‘증권사 리테일풀(개인이 보유한 주식 중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물량) 수수료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논의 결과물이 최근 나왔다.
TF는 금투협 전자공시서비스에 18개 증권사의 주식 대여 수수료율 공시 항목을 추가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증권사별 최저 보장 수수료를 알게 됐다. 또 증권사가 대차 서비스를 통해 얻는 이익(차입 수수료)에서 투자자에게 대여 수수료로 지급하는 비율도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는 개인 고객으로부터 주식을 대여해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빌려준다. 기관·외국인은 증권사를 통해 빌린 개인 주식을 결제나 헤지(Hedge·위험 회피)에 활용한다. 내년 3월부턴 공매도(空賣渡·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를 통해 차익 거래를 할 수도 있다.
그 대가인 수수료는 대여의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기관·외국인이 증권사에 차입 수수료를 지급하면 증권사가 일부를 챙기고 남는 돈을 개인에게 대여 수수료로 주는 구조다. 그간 이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는 완전히 불투명한 영역이었는데, 이번에 금투협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공개된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 사이에선 불만이 나온다. TF가 이번 개선에 종목별 대여 수수료율 공시는 포함하지 않아서다. 대여 수수료는 대여 종목의 전일 종가와 대여 잔고 수령, 대여 수수료율의 곱으로 산출된다. 대여 수수료율이 베일에 싸여 있다 보니 특정 종목에 대한 대여 수수료도 알 수 없다.
투자자로선 어느 증권사에 주식을 맡겨야 가장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지 알기 힘들다는 뜻이다. 가령 삼성전자에 대한 대여 수수료를 파악하려면 투자자가 일일이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대한) 대여 수수료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공시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저 보장 수수료가 공개돼 있긴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 어느 증권사가 대여 수수료율이 높은지 판단하기는 역부족이다. 18개 증권사의 최저 보장 수수료는 연 0.01~0.5%인데, 시장에서 물량을 찾기 힘든 종목은 10%가 넘기도 해서다. 말 그대로 ‘최저’ 보장 수수료일 뿐이라 증권사별 대여 수수료에 대한 경향만 파악할 수 있다.
이 탓에 당초 TF 출범 이유였던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 제고와 증권사 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실현될지는 현재로선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여 수수료 체계가 일부 공개됐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투자자로선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증권사가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에서 40~60%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올투자증권은 차입 수수료에서 60%를 챙기고 개인에게 대여 수수료를 40%만 지급했다. 전 증권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반대로 이 수치가 가장 높은 키움증권은 투자자에게 차입 수수료 중 60%를 돌려줬다. 나머지 16개 증권사는 모두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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