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대신 사용처가 제한된다.
4일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거주지 시군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세부내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던 규정을 1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편의성도 높였다.
작년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2000년생은 종전 방식이 적용되므로 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는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청년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사업 취지에 걸맞게 용도를 제한했다.
대학등록금·어학연수비·학원수강료·응시료·면접 준비금·창업 임대료·통신요금·주거비(월세)·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분야에만 쓸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각계 의견을 담아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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