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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신약’ 대신 숫자로…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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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과장된 성장 기대를 줄이고 투자자가 객관적인 정보로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모가 산정 근거를 구체화하고 기술이전 계약의 실질을 세분화해 공개하는 한편, 연구개발 이력과 임상 진행 상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꾼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외부 자문위원과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증권신고서와 정기·수시공시, 언론보도까지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이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보도 내용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키운 사례가 잇따른 점을 반영했다.

기업공개(IPO) 단계에서는 공모가 산정의 핵심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앞으로 △예상 시장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 등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먼저 예상 시장규모는 전체 시장과 실제 목표시장을 구분하고, 임상 성공 확률은 논문이나 통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개발 자금 조달 계획도 함께 설명하도록 했다.

상장 이후 공시도 투자자가 개발 과정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 기존에는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개발 중단, 기술이전, 품목허가, 판매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을 ‘연구개발 이력관리 총괄표’에 담는다. 개발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면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 공시도 달라진다. 총 계약 규모만 강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를 각각 구분해 공개한다. 투자자는 당장 받는 돈과 향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 계약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하더라도 상대방의 규모와 사업 역량 등 최소 정보는 공개하도록 했다.

수시공시도 일반 투자자 눈높이에 맞춘다. 최초 공시부터 직전 공시까지의 개발 이력을 정기보고서와 연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 결과 공시에는 전문용어의 의미와 해석 방법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세부 개편안은 한국거래소가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 원칙도 새로 세운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언론보도는 공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공시에 없는 중요 정보를 추가하거나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없으며, ‘꿈의 신약’, ‘승인 임박’ 같은 과장된 표현 대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특정 투자자에게만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금감원은 보도자료 배포 전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통해 핵심 정보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는 기업 간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분석하고, 기업 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돼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한 투자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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