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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원장 자녀 의식했나…금감원, 미래에셋 고강도 검사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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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0주’ 배정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미래에셋증권 노조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노조는 지난 16일과 17일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의 검사방식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많은 직원을 무리하게 소환해 검사하고 있으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영역의 자료까지 요구한다는 불만이다.

노조는 권익위원회 진정을 예고하고 금감원 앞 200명 규모의 옥외집회신고도 했다. 피감기관이 아닌 피감기관의 노조가 감독당국에 반기를 드는 초유의 상황이다.금감원이 들여다 보는 것, PB들이 전문투자자 권유했나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 검사를 시작한 지난 14일 후 불과 이틀만에 터져 나온 불만이지만, 그 출발점은 이보다 훨씬 앞서 있다. 

금감원이 스페이스X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지난 6월부터다. 금감원은 당시 스페이스X 공모청약 과정에서 국내 공모주 배정이 무산된 경위와 함께 투자자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6월 5일부터 시작한 검사를 7월 16일까지 무려 40여일간 진행했다. 1주에서 2주, 다시 2주가 추가되는 등 몇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강도높게 검사가 진행됐지만 끝이 아니었다. 8월 30일 금감원은 거점점포 불건전영업행위 및 고액자산가 대상 영업실태에 대한 검사계획을 발표하고, 9월 14일부터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검사에서 스페이스X 배정 무산의 업무처리 부분을 중심으로 검사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 문제가 보여 회사 측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가 부실했다”며 “거점점포 PB들이 전문투자자 등록에 관여했는지를 현장검사에서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가 검사이유를 설명했다.

스페이스X공모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만 청약을 받았다. 당초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내 규정이 미국과 달라 사모형식으로 전문투자자들과 법인에게서만 투자를 받았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청약을 받기 위해선 전문투자자 등록을 해야했는데, 전문투자자 등록은 법률상 금융투자회사의 권유없이 투자자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 전문투자자 등록을 불법적으로 권유했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미래에셋증권의 2022년~2025년 월평균 신규 개인전문투자자는 109명이었으나 스페이스X 청약을 진행했던 지난 6월에는 734명으로 크게 불었다.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10분 조사..카톡·문자까지 보여달라

문제로 불거진 건 검사 규모와 방식이다. 금감원은 지난 14일부터 전국의 미래에셋증권 지점 PB(프라이빗뱅커)와 관계직원 150여명을 서울의 미래에셋증권 본사로 불러 대면검사를 하고 있다. 150명이라는 규모도 흔치 않지만, 앞서 진행한 검사와의 중복, 불필요한 대면조사 요구가 적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노조 관계자는 “제주도 직원이 비행기를 타고 와 10분여간 조사를 받고 다시 내려가는 일도 있으며, 지난번 조사에서 서면으로 다 제출한 내용을 다시 대면으로 불러서 사실관계만 짧게 확인하는 중복검사의 사례도 많다”며 “감독의 이름으로 직원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개인정보 관련 자료요구에 대한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금감원이 거점점포 PB들의 고객접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휴대전화 통화사실 등을 증빙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영역이라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정당한 자료요구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 PB들에게 물어보니 투자자들이 먼저 전화나 연락을 해와서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겠다고 했다는데, 기록은 없다고 한다”며 “그래서 전화나 메시지 온 것을 좀 보여달라는 것인데, 이건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증빙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촘촘한 국세청 vs 명확치 않은 금감원…검사규정 온도차

금감원 검사방식을 규정하는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이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번 문제를 더욱 평행선으로 이끈다. 검사당국의 검사권과 피검사기관인 금융기관 직원의 권익보호를 동시에 규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규정에는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에 대해 진술서, 증언, 또는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필요에 따라 서면조사를 적절히 활용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중복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는 등 ‘수검부담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노력’의 이름으로 수검부담을 줄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그 판단은 온전히 금감원의 몫이다.

유사한 권한을 가진 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에서 조사기간과 조사의 연장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중복조사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금감원 검사의 기간, 중복검사의 방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같은 문제로 반복적인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지만, 금감원 검사는 감독 필요에 따라 검사기간 연장도 가능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검사제한 규정도 없다.

금감원의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가 일반적인 규모를 벗어나면서 다른 오해도 불러일으킨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자녀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한다는 사실 때문에 최근 단일종목레버리지 문제의 불똥이 튀자 역으로 검사강도를 높여 관계 청산을 이끌어 내려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금감원이 미래에셋을 감싼다고하니 오히려 미래에셋에 대한 검사를 세게 해서 의혹을 쳐내려는 것 아니냐”며 “금감원장의 아들문제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강도를 높였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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