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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서 만든 증권계좌는 수수료 10배?…금감원,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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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에 대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개선한다. 계좌 개설 경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데도 관련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자가 계좌 유형을 직접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점 개설 계좌 관련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27일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 자문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7곳의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 수수료 부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가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에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매매계좌는 9곳,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7곳으로, 중복 증권사를 제외하면 총 10곳이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상담·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원인이다. 증권사들은 관리계좌에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동일한 온라인 거래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계좌 개설 경로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한 증권사의 경우 영업점에서 개설한 관리계좌로 온라인 거래를 하면 매매수수료율이 0.136%로, 온라인에서 개설한 비관리계좌의 0.01%의 10배 이상 높았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사실, 관리계좌 지정에 따른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한 증권사의 안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돼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는 등 투자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약관과 거래설명서 등에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수수료 및 서비스 차이를 투자자에게 비교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업점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는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계좌 보유자도 자신의 계좌가 관리계좌인지 확인한 뒤 필요하면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해 낮은 매매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다만 비관리계좌는 상담·자산관리 등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개선 방안은 증권사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2027년 1분기 내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약관 개정, 증권사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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