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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퇴출도 상폐 가처분 제기, 거래소 일단 정리매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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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퇴출규정에 따라 23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은 유지하되, 정리매매절차를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을 낸 두개 회사 외에 이날 같은 사유로 상폐 결정이 난 티케이지애강,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도 상폐는 하되 정리매매만 보류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주가미달 관련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 등 사정 변경시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며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동전주 퇴출방안에 따라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뉴인텍 등 5개사는 강화된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23일자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폐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총 기준 상폐절차도 중단된 상황이다. 

거래소는 시총기준 상폐 가처분 사안에 대해서도 상폐절차는 중단하되, 해당되는 기준의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기업의 입장에선 관리종목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형지글로벌과 에스엔더블류, 유진테크놀로지는 시총기준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효력가처분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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