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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 조각투자 거래소 추가 인가 요구…’2곳 제한’ 근거 미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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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백유진 기자 byj@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수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 금융당국의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인가를 촉구했다.

기존 심사에서 지적받은 자본 조달계획과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완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료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2곳 제한’ 결정 절차·근거에 문제 제기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업체의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시장과 고객의 선택을 받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사다. 금융위는 지난 2월 NXT컨소시엄과 KDX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했고, 루센트블록은 고배를 마셨다.

이날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문제는 인가 수 제한을 확정한 절차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 제출자료에서 지난해 9월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문제 제기가 나오자 실무 착오였다며 ‘보고·논의한 사항’으로 정정했다.

허 대표는 당시 의결 대상은 시행령 개정안이었으며 인가 수는 별도 보고 안건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보고 안건에는 ‘예: 최대 2개 원칙’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다음 날 발표에서는 최대 2곳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위원들은 예시로 보고받았는데 이후 확정적인 인가 방침이 됐다”며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인가 대상을 2곳으로 정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부동산신탁업 인가에서는 경쟁도와 시장집중도 등을 분석했지만 조각투자 거래소의 경우 유동성 분산을 막아야 한다는 짧은 설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는 “거래소가 한 곳이어야 하는지 두 곳이어야 하는지 근거가 필요하다”며 “몇 곳이 적정한지 한두 줄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존 자료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며 추가로 밝힐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서는 초기 시장에 거래소가 난립하면 유동성이 분산돼 투자자의 환금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가 수 제한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적받은 자본·지배구조…허 대표 “보완 수용”

루센트블록은 규제 샌드박스 아래에서 유통 서비스를 운영해온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허 대표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에도 시장개설과 매출중개 등 유통 관련 특례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가 기존 자료에서 설명한 새 거래소의 역할은 샌드박스 사업자의 유통업무보다 넓다. 기존 서비스는 해당 사업자가 발행에 관여한 상품을 거래하는 구조였다. 새 거래소는 여러 발행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안정적인 거래 처리와 이해상충 관리 등 시장 운영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가 지난 2월 공개한 외부평가위원회 결과에서도 루센트블록은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점수는 NXT컨소시엄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이었다.

외부평가위는 루센트블록의 자본 조달계획 실현 가능성이 유동적이고 장기 사업전략과 내부규정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지배구조 면에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여서 실질적인 컨소시엄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내렸다.

허 대표는 이 같은 지배구조 평가에 대해 신청 당시 본인 지분은 약 35%였으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수치에는 개인투자조합과 개인주주 지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본인이 빠지고 다른 주주의 지분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증자와 지배구조 보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두 수용하겠다고 당국에 전달했다”며 “제 지분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부가 필요하다면 기부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날 허 대표는 구체적인 증자 규모나 지분 조정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루센트블록은 추가 인가를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 판단을 우선 바란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샌드박스 사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3일 이른바 ‘루센트블록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서비스 지정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요건을 보완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정식 인허가 심사 때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과 해당 사업자의 운영 실적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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