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지 보이지 않아” 도끼·김혜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 올려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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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도끼(본명 이준경)와 배우 김혜선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수 도끼(좌)와 배우 김혜선 /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 사항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59개월간 총 5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체납액 2700만원, 국민연금 체납액은 2400만원이다.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 9차례 신청 후 이행하지 않는 등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공개 대상이 됐다.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 총 4000만원(건보료 2000만원·국민연금 1800만원)을 체납한 도끼 역시 2019년 2월 예금채권 압류로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체납자 △납부 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이름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건보료)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 인적 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개자의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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