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던 승객…역무원이 제지하니까 “나 법 공부했다, 말로 찌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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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JTBC News'

무궁화호 열차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가던 한 승객이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자신이 ‘법 공부’를 했다며 되레 큰소리쳤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은 한 시민이 제보한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역무원에 ‘아는 경찰이 있다’며 무궁화호 열차에서 소란을 피운 민폐 승객의 모습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8일 마산행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했다가 열차 내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가는 민폐 승객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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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무궁화호 열차의 역무원은 해당 승객을 찾아가 전화 통화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통화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해당 승객은 역무원을 노려보며 “아는 경찰이 있다”, “말로 나를 찌르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법 공부를 해왔음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역무원에게 소리치며 소란을 이어갔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승객은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 “역무원이 자신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협박을 한다. 말로 하는 것도 칼로 찌르는 거랑 동일하다”라며 자신이 역무원에게 말로 찔렸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결국 역무원이 더 이상 제지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이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대체 무슨 말이냐”, “진짜 몰상식한 여자다.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라”, “역무원님 고생이 많으셨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승객의 행동을 질타했다.

한편 열차를 이용하는 중 열차 내에서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 취객, 고성방가하는 사람으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면 KTX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1544-7788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객실 내 위급상황 발생’을 선택해 불편 사항을 작성 및 전송하면 된다.

혹은 코레일 홈페이지로 접속 후 ‘한국철도 고객의 소리 VOC 바로가기’를 클릭해 이름, 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을 첨부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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