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형량 떴다…가수 생활 아예 끝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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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형량이 예상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가 다뤄졌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3시간 뒤 김호중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과 소속사는 사고 발생 후 열흘간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마지막 공연 후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국진 변호사는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CCTV에서 보행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허위 자수한 매니저한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부장판사는 “(김호중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머문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 중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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