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플릭스] 김민수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관내 등록 차량 약 2만 2천 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42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하반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단,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나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등을 통한 온라인 납부뿐 아니라, 전국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 및 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본인 계좌나 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우체국 등 주요 금융기관의 전용 가상계좌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주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납부를 잊지 말고 다양한 방법 중 편리한 수단을 활용해 가산세 부담 없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