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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테러”… 우려하던 일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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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테러 글 작성자 벌금형
“초범이고 교화 가능성 있어” 판시
과거 가덕도 피습 사건 재조명

출처: 대통령실 제공
출처: 대통령실 제공

지난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게재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대학생 A(20)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라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A 씨는 해당 혐의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간담회는 1시간 10여 분 만인 낮 12시 15분께 종료됐으며 이 대통령이 교정을 나설 때까지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출처: 대통령실 제공
출처: 대통령실 제공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기 행동이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무겁게 깨달았다“라며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전했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제가 했던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통령실 제공
출처: 대통령실 제공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다가 김모(69) 씨에게 칼로 목 부위를 공격당한 바 있다. 그는 1.4cm가량 자상을 입고 속목정맥이 찢어지는 피해를 보았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살인미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테러대책위)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건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회의 머리발언에서 “케이(K)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간 너무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라며 “대테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 대한민국에서의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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