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의혹의 중심에 선 배우 이선균이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속았다고 진술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지난 6일 YTN ‘뉴스 LIVE’에서 이선균이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속아 마약을 투약하게 됐음에도 불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3억 5000만 원을 건넨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다. 마약인 걸 알고 투약이랄지 흡입을 해야 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난 마약 투약 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거나 대마인지 몰랐는데 대마를 피웠다든지 그러면 사실 고의성이 없고 자기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진술이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은 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선균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A씨가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니냐. 만약에 본인이 마약 투약을 하지 않고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다.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걸 근거로 협박한다면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며 “난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이 투약이 된 거고 A씨를 처벌해 달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이 이선균 1차 소환 조사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도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선균은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지난달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및 협박을 받아 3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선균은 간이 시약 검사 및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만간 이선균의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