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벌목을 하던 작업자가 나무에 맞아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맞아 의식 불명에 빠진 일용직 근로자가 병원 치료 중 45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연합뉴스는 30일 경남 의령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 확인해 이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8시 30분쯤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 있는 조림 예정지 사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70대 A 씨가 벌목 작업을 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일용직 근로자 A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사고 45일 만인 지난 27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공사는 의령군청이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용직 근로자 A 씨가 숨지기 전에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의령군청을 원청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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